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병역 특례에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배제해야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정부에서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병역자원이 늘고 있어서 특혜대상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 점에는 공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병역 특례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중가수가 빠지면 기존에 특혜 분야에 속했던 성악 가수도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때도 빌보드 1위 하는 BTS 같은 아이돌가수가 훨씬 기여도가 높다"라면서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한 매체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대중예술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순수예술과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현행 병역특례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한 셈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 대회는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예술·체육요원은 국위를 떨치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가 및 체육인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병역 의무를 마친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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