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IDS홀딩스 사내이사 겸 지점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총 1731억원가량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대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달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면 매달 원금의 3%가량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지점 관리에 관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이들이 관여한 투자금 중 상당액이 회복되지 못해 실질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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