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범행 직후 펜션 주인과 웃으면서 통화한 정황 등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다.
지난 4일 제주지법 형사2부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졸피뎀 사용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정황과 증거를 제시했다.
고유정은 청주에서 감기약과 함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7정을 처방받았다.
검찰은 압수된 약봉지에 다른 약은 그대로 였지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전 남편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고유정의 주장과는 달리 함께 카레를 먹었다는 아이의 진술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이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에서 싱크대 위 카레라이스를 먹고난 빈 그릇,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를 발견했다.
고유정은 유치장에 구속된 상황에서도 감기약이 든 분홍색 파우치가 압수됐는지 여부를 집요히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남편은 분홍색 파우치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제출했다.
현장 혈흔 분석 결과 고유정은 최소 15차례 이상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정은 범행 직후 전화를 걸어온 펜션 주인에게 아들을 재워야 한다며 웃으며 말했고, 해당 내용을 들은 방청객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또 범행 직후 오후 10시 50분경 고유정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아들이 펜션 주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자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 하고 올게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욕실로 옮겨 흔적을 지우고 있었을 시간이라고 추정된다.
검찰은 "성폭행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이렇게 태연하게 펜션 주인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컴퓨터 화면에 검색창 30개를 띄워놓고 범행 관련 검색을 한 것에 대해 "단순히 우연하게 이루어진 검색이 아니다"라며 "검색 내용을 가지고 고씨가 무엇을 생각했고, 다음 무슨 행동을 했을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족들은 사건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전하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간청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이 사건과 별개로 고씨는 또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8일로 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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