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5일 이사회를 열어 김 원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연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김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이달 4일 중기부 감사담당관은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중기연 측에 해임을 권고했다. 해임 권고 후 김 원장은 연구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원장은 회식 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 A 씨의 신체 부위 일부를 접촉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 A 씨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의혹을 받았다.
김 원장에 대한 감사 사실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여직원 성희롱 의혹에 대해 중기부가 감사를 착수했다고 한다. 알고있나"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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