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와해 개입' 이상훈 삼성 사장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11-05 14:15   수정 2019-11-05 14:37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의 옛 미래전략실 및 삼성전자 본사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전략이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수립·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은 배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집요하게 노조 와해 공작을 했다”며 “삼성의 비노조 경영 방침이 그룹 전체의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룹 전체의 모든 근로자도 간접적·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이 양형에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노조와해 작업이 실제로 실행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박상범 전 대표와 최평석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구형됐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은 징역 6개월~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삼성의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경찰 김모 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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