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에 7000만원 줘라"…법원 '땅콩회항' 2심 판결

입력 2019-11-05 14:45   수정 2019-11-06 03:30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 행위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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