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이들 기업은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173개)을 활용하는 산업'과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했다.
이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신산업판정위원회를 거쳐 신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기업활력법을 적용 받는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법이다. 3년 한시법으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개정된 상위법(기업활력법)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내용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 비용,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비 등을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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