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청와대가 가짜 계엄 문건으로 국민 우롱"

입력 2019-11-05 16:47   수정 2019-11-05 16:48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받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하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며 "최종본의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국방부의 ‘계엄 실무열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을 열람해 대조해본 결과, 전시와 평시의 계엄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최종본에 빠진 9개 항목은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이다.

이어 하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태스크포스(TF)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고 반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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