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때 중개수수료 정한다…내년 2월부터, 확인 도장 '꾹'

입력 2019-11-05 17:13   수정 2019-11-06 02:56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잘못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계약 단계에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것이다.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태여서 따를 수밖에 없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엔 0.6%의 최대 요율을 적용한다.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로 낮아진다. 그러나 6억원 이상부터 다시 오른다.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을 적용한다.

또 한국감정원은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다.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받는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을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각 250만원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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