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 중 타다의 드라이버 지휘·감독을 문제삼은 것을 두고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협력업체에 부탁해 드라이버 음주운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는 분들에게 배차를 제한하면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라 불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음주운전 검사를 하는 게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택시, 버스, 대리기사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검찰 공소장에서 타다 드라이버들의 고용 형태를 적시한 것을 겨냥 "현행법상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는데, (타다를) 파견을 받지 못하는 운송사업자로 판단을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 한다"며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인력공급업체에서 받은 기사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해 사실상 기사를 관리·감독하며 일종의 콜택시처럼 운영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 타다 드라이버와 관련해 '질 낮은 일자리', '착취 플랫폼' 등의 비판을 제기하는데 대해선 "타다는 최고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규직은 아니지만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한 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며 "플랫폼으로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산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국민의 소득도 높아지고 편익도 증가한다"고 역설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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