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함께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했다. 이들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해제대상이 됐다.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에 따라 대상지역을 검토했다"며 "시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을지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다. 고양시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0.96%를 기록중이다.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때문에 일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다산동, 별내동 외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설명이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지역이 해제됐다.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을 보면, 부산 동래(-2.44%)·수영(-1.10%)·해운대구(-3.51%) 등으로 하향안정세를 나타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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