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엔터비즈타워', 주택시장 정부 규제 무풍지대로 관심 증가

입력 2019-11-06 10:28   수정 2019-11-06 10:31

주택시장의 정부 규제가 활발한 가운데, 지식산업센터가 규제 무풍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 받은 자는 취득세 50%, 재산세 37.5%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눈길을 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법인세 감면, 정책 자금 지원 등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식산업센터 거래 규모는 연간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에 승인?등록된 지식산업센터 수는 980여개 동으로 정식 승인 전 건물까지 포함하면 이미 1000개 동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표본을 늘려 조사할 경우, 지식산업센터 거래건수는 연간 1만~1만5000건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다양한 금융 혜택과 더불어 정부 지원까지 누릴 수 있는 ‘엔터비즈타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엔터비즈타워’는 및 입주기업의 부담을 낮춰주는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제공한다.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감면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4년간 추가적인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엔터비즈타워’ 분양 관계자는 “엔터비즈타워는 지식산업센터의 금융 혜택과 혁신도시 지원정책이 맞물려 초기 부담금이 낮다”고 밝혔다.

한편, ‘엔터비즈타워’는 지상 15층 높이, 연면적 78,539.2975㎡, 지식산업센터 773실, 지원시설 106실로 조성된다.

전국에 거의 없는 소호오피스, 단독 또는 공동 사용이 가능한 공유오피스, 업종·규모에 맞춰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섹션오피스 설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4.2m의 높은 층고를 적용하여 탁 트인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다락형 구조(일부시설)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여기에 293m의 스트리트몰과 바로 연결되어 향후 입주사 직원들은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분양 조건 확인 및 방문 예약은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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