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시행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고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거나 면접 기회를 부여하는 후속 조치를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17년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한국사가 포함된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탈락한 응시자 중 89명이 추가로 합격한다. 지역별로 경기 51명, 서울 14명, 인천 6명, 부산·충남·전남 각각 5명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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