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6일 라임자산운용의 임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리드 사건 관련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리드의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른 임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리드의 전환사채(CB) 발행 허위 공시 혐의와 라임자산운용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리드 경영진 공소장에 따르면 리드가 지난해 5월 31일 5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하자 라임자산운용이 250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등 여러 기관이 금액을 나눠 인수했다. 그러나 리드는 다른 회사 한 곳이 CB 전량을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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