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CEO 임기 만료 잇달아…연임 '걸림돌' 살펴보니

입력 2019-11-07 07:48   수정 2019-11-07 07:49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잇달아 돌아오면서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그룹 중 신한·우리·농협금융의 회장 임기가 내년 3∼4월에 마친다. 내년 초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다. 내년 1월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채용 비리 관여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 선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조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됐을 때의 금융당국의 태도, 회추위 소속 사외이사들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올해 지주 체제로 전환한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관심도 크다.

지주 체제로 바뀐 우리금융그룹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지주도 함께 이끌고 있다. 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총까지다. 내년 1월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복병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의 임기도 내년 4월 말 만료된다. 김 회장의 연임 여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과에 달렸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농협금융 회장직에 농협중앙회장이 관여할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다. 농협금융 출범 이후(2012년) 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김용환 전 회장 뿐이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다음달 27일에 3년의 임기를 마친다. 기업은행 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업은행장 선임에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김 행장의 연임부터 내부 승진 인사, 전·현직 관료 임명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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