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성폭행 피소로 못찍은 MV·화보 배상해야"…대법원 판결

입력 2019-11-07 11:41   수정 2019-11-07 11:41




박시후가 7년전 성추문으로 취소된 뮤직비디오, 화보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억 원의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방송가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박시후가 A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박시후는 2012년 9월 A 사와 뮤직비디오, 화보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A 사는 "박시후가 태국에서 촬영까지 진행했고, 한국에서 마무리하게로 했지만, 그해 10월 박시후가 예정됐던 촬영을 거부했고, 이듬해 2월 강간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되면서 촬영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작 무산 책임이 박시후에게 있다면서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선지급금 2억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박시후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박시후 측은 상고했지만 최종 패소하면서 2억7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합해 총 3억7000원 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박시후 현 소속사 후팩토리 관계자는 "구두 계약이었고, 제작사 측이 현지에서 제대로 촬영을 하지 못나는 등 억울한 점이 있다"면서도 "최종 판결인 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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