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0{fill:#556BB1;} .st1{fill:#FFFFFF;} 이 기사는 11월 07일 04:26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11월07일(04: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충북 진천의 27홀 회원제골프장인 아트밸리컨트리클럽의 인수합병(M&A)가 무산된 가운데, 법원이 아트밸리CC의 회생절차를 종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트밸리CC의 2대 주주인 모아건설이 인수자로 제출한 변경 회생계획안이 지난 9월 부결됐다. 이에 아트밸리CC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골프존카운티 측은 지난주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종결을 신청했다.
2014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아트밸리CC는 이듬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후 MBK와 골프존카운티가 지분 매집, 채권 인수 등으로 61%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모아건설도 지분 매집으로 35%의 지분을 확보, 2대주주가 됐다.
그런데 이후 최대주주와 2대주주 간 경영에 대한 의견충돌이 계속되자 법원이 M&A 절차까지 진행했다. 2대주주인 모아건설 입장에서는 회생절차가 그대로 종결될 경우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인수자로 적극 나섰다. 반면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MBK파트너스와 골프존카운티는 M&A가 달갑지 않았다. 결국 최대주주의 반대로 변경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모아건설의 아트밸리CC 인수가 무산됐다.
법원은 M&A가 무산됐는데도 2015년 인가된 계획안이 남아있고, 주주간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회생 종결에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트밸리CC의 경우 회생담보권이 없고 회생채권 역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채권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입회보증금채권 중 50%는 출자전환돼 회원들이 주주가 됐고 골프존카운티 등은 주주 회원들에게서 지분을 매집해온 것이다. 즉 채무 변제에 대해 수행 가능성을 의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인회생을 위해서는 빠른 종결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방 법원에서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90%이상 이뤄질 때까지 법원이 기업을 쥐고 있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한 법원관계자는 "10년 가까이 회생 절차를 졸업시켜주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도, 종결 타이밍을 놓치면 법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인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원관계자 역시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만 따져본 뒤 빨리 종결시켜 다시 시장으로 내보내야 진정한 의미의 회생이 이뤄진다"면서 "미국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와 동시에 바로 종결시킨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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