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은 생산 시설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정부 심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은 평균 54일이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중요 기밀이 담긴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비공개 승인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화관법 개정안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인허가 신청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특정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화학사고 예방 목적으로 기업이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평법 개정안에는 R&D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수량을 기존 연간 100㎏에서 1t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앞서 지난 9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핵심 환경 규제 법령으로 꼽히는 화관법·화평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빠져 있어 경제계로부터 “규제 개혁 없는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제계가 중점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반영해 개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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