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밑도는 아톤, 소송까지 휘말려

입력 2019-11-08 17:29   수정 2019-11-09 00:45

지난달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핀테크(금융기술) 보안 솔루션 기업 아톤이 공모가를 밑돌며 부진에 빠졌다. 김종서 아톤 대표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톤은 8일 코스닥시장에서 1750원(4.41%) 떨어진 3만7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경쟁률이 653.9 대 1에 달하는 등 시장의 관심을 끌었지만, 연일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모가(4만3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설립된 아톤은 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OTP), 보안카드 없이 핀(PIN) 번호나 지문 인증만으로 모바일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 177억원과 영업이익 29억원을 올렸다.

아톤은 상장 직전 김 대표가 주식 청구 및 가압류 소송을 당하는 악재가 발생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지난 9월 김 대표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아톤(당시 에이티솔루션즈)은 시중 대형은행이 추진한 스마트 OTP 시범사업 참여를 앞두고 A씨와 주식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공모가와 현재 주가 등을 고려하면 피소 규모는 3억원이 넘는다. A씨는 “당시 계약에 따른 보통주 5000주와 인센티브 조건에 따른 약정금액인 1억6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톤 관계자는 “컨설팅받은 사업의 추진이 원만하지 않은 데다 소송 제기를 10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김 대표의 개인 간 계약인 만큼 회사와 경영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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