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최영미 상대 2심도 패소

입력 2019-11-08 17:57   수정 2019-11-09 00:22

고은 시인(86)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58)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다. 박 시인은 다른 성추행 의혹까지 추가로 주장했다. 이에 고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