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는 제도다. 환경부 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율은 크게 상승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까지만 해도 부동의율은 매년 0.5% 수준이었지만 2017년 0.7%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에는 2.8%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2.4%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제주 제2공항도 최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사업 수정·보완을 요구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제부처들은 “안 그래도 지방 경기가 얼어붙고 있어 부양책을 쥐어짜내야 할 판인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앞세워 기존 사업계획에까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문제는 피해 복구가 힘든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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