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진' 톨게이트 노조 간부 1명 구속영장…"해산 불응"

입력 2019-11-10 13:31   수정 2019-11-10 13:32

경찰이 톨게이트 노조 간부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노조 측은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3차례 이상 해산 명령을 했다.

노조원들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A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로 연행했다. A 씨를 제외한 12명은 다음날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9명이 연행된 바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전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평화롭게 인도로 행진하려는 요금 수납원들을 이중삼중으로 가로막았다"며 "경찰은 폭력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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