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형' 임대등록 가능할까?

입력 2019-11-10 16:48   수정 2019-11-11 02:36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살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서울에서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다. 세대분리형이란 전용 85㎡ 이상 아파트를 둘로 쪼갠 집을 말한다. 출입문을 따로 내고 화장실 등을 별도로 설치해 한쪽은 임대하고 다른 쪽엔 직접 거주할 수 있다. 연예인 이상민 씨가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보여준 집이 여기에 해당한다. 임대아파트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적극적으로 배치를 권유하면서 세대분리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강대 인근 신촌숲아이파크, 고덕역(5호선) 인근 고덕 그라시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세대분리형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있다”며 “세대분리형이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세대분리형 원룸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직장인 학생 등에게 임대를 주거나 취미·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 또는 노부모 등에게 제공하는 사례도 흔하다.

그렇다면 별도로 쪼갠 원룸 부분만을 임대등록하거나 전체를 임대등록해 보유세 등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최정선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한집”이라며 “본인이 직접 거주 중인 집을 임대등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본인이 거주하면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세대분리형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임대등록을 할 수는 없지만 임대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받아도 1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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