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11일 발표했다.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전자기기를 시험장 안으로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소형 블루투스 이어폰을 실수로 소지한 채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휴대폰,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등도 마찬가지다. 시계는 전자식 화면 없이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가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채 추후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것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인 예비소집일(13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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