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구속 기소…딸 공범으로 적시

입력 2019-11-11 17:21   수정 2019-11-12 02:44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기,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인멸 지시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 등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 66일 만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 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5촌 조카와 정 교수 동생 등 세 명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로 취득한 주식거래 부당수익 1억64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들어갔다.


검찰, 사기 등 3개 혐의 추가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정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11개 범죄혐의에서 사기,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인멸 지시(교사) 등이 추가됐다.

자녀 입시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딸 등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32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검찰은 기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외 사기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올 9월까지 세 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추가로 발각된 범죄 사실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2차 전지업체인 WFM의 주식 2만4304주를 1억1300만원에 장내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7억1300만원어치의 WFM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이용 주식 거래로 얻은 부당수익 1억64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딸도 공범으로…조국 수사만 남아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 딸 조모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9월 6일 정 교수 첫 기소 때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 공범자도 조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기밀 누출을 피하려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WFM 주식 12만 주를 시가보다 2억4000만원 저렴하게 매수한 혐의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인 기소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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