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밝혔으나, 살인범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헌법 제3조에 의해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는 철저한 조사와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필요한 고발 등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도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방했다고 밝혔으나 한변은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전혀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