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개 기관은 앞으로 ‘공공 DNA DB’를 토대로 웹하드 등에 올라오는 불법 음란물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불법촬영물 의심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경찰청에서 사용중인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갖게된다. 세 기관이 수집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은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공공 DNA DB로 통합 관리된다.
경찰 관계자는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동영상이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B구축으로 웹하드 필터링이 더욱 정밀해지고,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방심위 측 설명이다.
방심위와 여가부는 내년부터 여가부가 운영하는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기존의 방심위 민원창구를 통한 신청보다 심의과정이 빨라질 것이라는 것으로 여가부는 내다봤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점점 음성화되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에 대해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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