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는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대표와 함께 상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MBN 등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직원과 계열사 등 명의로 550억여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MBN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무제표에 주식 취득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장 회장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으나, 장 회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선 빠졌다. 검찰은 MBN 등이 받고 있는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3일 끝남에 따라 시효 만료가 임박한 이들을 우선 기소한 것으로, 장 회장의 관여 여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범 중 일부가 기소되면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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