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 충당' MBN 대표 등 3명 기소

입력 2019-11-12 15:28   수정 2019-11-13 02:43

종합편성채널(종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N 법인과 이 회사의 경영진 세 명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임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는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대표와 함께 상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MBN 등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직원과 계열사 등 명의로 550억여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MBN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무제표에 주식 취득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장 회장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으나, 장 회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선 빠졌다. 검찰은 MBN 등이 받고 있는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3일 끝남에 따라 시효 만료가 임박한 이들을 우선 기소한 것으로, 장 회장의 관여 여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범 중 일부가 기소되면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