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아닌 이유

입력 2019-11-13 11:54   수정 2019-11-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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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맞지만 소상공인은 아니야
 -국내 완성차 대기업 진출 여파 크지 않을 듯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맞지만 소상공인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 일부 부합의견을 내놨다. 그러자 전국중고차매매연합은 끝까지 대기업 진출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업계에선 적합업종 지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걸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3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억제돼 있었다. 지난 3월 이 기간이 끝나자 중고차판매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일부 부적합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적합 이유에 대해 "중고차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소상공인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려면 5인 미만, 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고차판매업 평균이 이를 뛰어넘는다는 것. 국내 중고차판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6,000여 개로 추산되며, 연간 중고차 거래대수는 200만 대 이상, 매출액은 연간 27조 원에 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강제성이 없고 한시적인 권고 수준에 그쳤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강제성과 연속성이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대기업 진출 가능성 및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 중고차 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보호를 받긴 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었던 만큼 의지가 있는 곳은 이미 대부분 진출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고차판매업계에서 대기업이라고 할만한 곳은 AJ셀카와 케이카, 오토플러스 등이 있다. BMW와 아우디, 폭스바겐 등 국내 11개 수입차업체들도 인증 중고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도매업자들을 상대로 중고차경매장을 운영한다. 

 반면 중고차판매업계는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끝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통계청의 자료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 여전히 중고차매매업자 개개인을 보면 매우 영세한 수준"이라며 "최근 신차값이 오르고 SUV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늘긴 했지만 수익은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대 6개월의 심사를 걸쳐 발표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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