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남부지검 출석

입력 2019-11-13 07:19   수정 2019-11-13 07:2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나 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경원 대표가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고소당했다.

한국당은 정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충돌 원이 있다고 봐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후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자신이 대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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