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폭행·축구부 운영비 횡령 혐의를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3)의 영구제명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정 전 회장은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12일 대한체육회는 서울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7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정 전 회장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가 앞서 정 전 회장에게 내린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앞으로 정 전 회장은 축구 지도자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정 전 회장의 아들이 축구부 운영비에서 총 8000여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 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서 정 전 회장은 의혹과 언론보도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명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선수 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총무를 통했다고 항변했다. 받은 돈은 모두 선수들을 위해서 썼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날 정 전 회장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등도 출석해 진술했다.
공정위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지만 대한축구협회가 내린 징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재심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된 정 전 회장은 향후 축구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됐다. KFA 징계 규정에 따르면 영구제명 조치를 당한 축구인은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한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했던 바 있다. 1994년 미국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뛰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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