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 신생아 부모의 분노 "간호사 임신 중이더라"…국민청원 15만 명 넘어

입력 2019-11-13 15:28   수정 2019-1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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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학대 정황이 포착된 간호사가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신생아의 아버지 A씨는 1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는 "내가 그걸(학대 사실)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긴급체포된 상황이었다"라며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임신 중이라고 해서 불구속 수사로 바뀌었더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경찰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다더라"고 말하자 A씨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11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간호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병원장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병원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을 공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생후 5일 된 C양을 거칠게 다루는 정황이 CCTV를 통해 포착됐다. CCTV에는 B씨가 C양을 내동댕이치듯 내려놓거나 수건으로 툭툭 치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다. C양은 당일 밤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한숨을 거칠게 내쉰 A씨는 현재 C양의 상태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에 찍은 MRI 사진을 보니까 머릿속에 뇌세포 괴사가 많아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뇌들이 제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전하며 "이 정도 골절이 되려면 강한 벽이나 바닥 같은 곳에 (떨어져) 강한 충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직접 사과를 받지 못했냐'는 물음에 "아내 같은 경우는 직접 환자였고, 나는 보호자로 병원에 연락처가 다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언론 뉴스,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되기 전까지는 병원 쪽에서 일체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발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학대 정황과 골절 사고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4일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13일 오후 3시 기준 15만8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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