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이날 재심 청구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 전 일의 진실이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찾으면 좋겠다”며 “당시 경찰은 무능했지만 지금 경찰은 신뢰하고, 앞으로도 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씨의 재심변호인단은 이날 △화성사건 피의자인 이춘재가 피해자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의 오류 가능성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점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한 점 등을 재심 청구 근거로 들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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