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각' 원베일리,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9-11-13 17:20   수정 2019-11-14 00:4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정부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조감도) 조합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려고 했지만 서울시와 서초구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정관변경 신고반려 처분 취소’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 처분 취소’ 등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정비사업장에 잇달아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으면서 소송을 검토하는 조합은 있었지만 실제 행정소송이 시작된 것은 처음이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관리업체가 제시한 3.3㎡당 6000만원가량에 매각하기로 하고 서초구에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조합에 따르면 상한제를 적용해 일반분양하는 것보다 주변 시세에 맞춰 통매각하면 3.3㎡당 1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해당 신청을 “서울시 승인이 먼저”라며 반려했다.

분양 방식을 둘러싼 조합과 정부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전을 계기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업장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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