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제4노조, 합법 노조로 인정

입력 2019-11-13 17:31   수정 2019-11-13 17:32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지난 11일 삼성전자 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삼성전자 4노조가 노조법에 부합하는 노조로 인정됐다는 의미다.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에 대해서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다. 이 경우 노조는 법외 노조가 돼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같은 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

삼성전자에는 3개의 소규모 노조가 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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