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에게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명희 씨는 2013년부터 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가사도우미들에게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것.
본래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려면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명희 씨는 이런 방식으로 딸 조현아 씨와 각각 6명,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고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7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더욱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조 씨는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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