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7)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구 시장은 당선 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구 시장 측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후원금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구 전 시장이)2000만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은 원칙적으로 정치인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 불법적 자금이라 해도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통해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2심 법원 역시 "돈 관계가 불투명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스스럼없이 받아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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