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해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되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해당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위법 및 부당한 소극행정 행위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결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시군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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