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은 대기업 진출로 해당업종 중소기업 상당수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대기업에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축수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조사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사업조정 권고나 자율조정 합의 건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자율조정으로 합의된 2건은 관급봉투 판매, 무료배달 금지 위반, 영업시간 위반 등 일부 불이행 사항이 적발됐다. 중기부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반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을 받았다. 사업조정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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