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북한 선원 강제송환, 국제인권 규범 위반”

입력 2019-11-14 19:35   수정 2019-11-14 20:16

세계 최대의 민간 인권운동단체 국제앰네스티가 14일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한 건 국제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한국 당국은 이들(북한 주민 2명)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범죄 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앰네스티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범죄 혐의가 기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은 신속한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책무를 보장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을 향해선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해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생사와 행방을 공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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