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7일 동료 16명 살해 혐의로 강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의 법적 지위에 대해 “헌법 3조만 얘기한다면 현실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한 조항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3일 강화도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북한 주민을 어느 나라 사람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남북 관계는 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영토 조항인 헌법 3조 뿐 아니라 4조도 늘 고려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 4조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3조는 한국을 한반도 전체로 보고 있고, 4조는 통일의 상대로서 북한 체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 남북 관계의 헌법적 해석을 논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뜨거운 감자’이자, 두 조항의 현실적 조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항상 받고 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남북기본합의서 1조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지정해 놓았다”며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은 앞으로 통일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각기 유엔 회원국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내에선 특수 관계, 한반도 밖에선 사실상 국가 대 국가로 받아들여지는 복잡한 현실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선 헌법 3조를 근거로 그동안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이 때문에 통일부가 헌법과 관련해 기존의 판례와 다른 해석을 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수사관들”이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사기관들이 다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의 조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3일 정도”라며 “3일의 조사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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