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 승소…17년 만에 한국 활동 할 수 있을까

입력 2019-11-15 14:23   수정 2019-11-15 14:25



가스 스티븐유(한국명 유승준)의 한국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유승준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 환송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됐다.

유승준은 17년 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한국 활동을 하지 못했다.

유승준은 이후 F4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이 역시 거부 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던 유승준은 대법원이 지난 7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은 위법하다"고 판단, 파기 환송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9월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방송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분이 오셨고, 꾸벅 인사를 했는데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해서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런 뒤에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밤' 제작진은 "분명 신검까지 하고 방송을 통해 수 차례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던졌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한국비자를 신청하는 것 아닌가? 관광비자로 들어와도 되는데 왜 F4비자를 고집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었고, 유승준은 그에 대해서도 답변했지만 대중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네가 절대 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강인함은 성장한다. 넌 계속 가야만 한다(Strength grows in the moments When you think you can’t go on But you keep going anyway)"는 글을 작성하는 등 한국 활동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거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답변 기준 인원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유승준은 현재 유튜버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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