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열린 '52시간제 보완' 협상서…'전교조 합법화' 카드 꺼내 딜 시도한 민주당

입력 2019-11-15 17:16   수정 2019-11-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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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의 절절한 호소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299명의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 입법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결렬됐다. 다음 논의 일정도 잡지 않았다.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는 지난 14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초부터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시행 유예 등을 요구해왔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가 이 문제로 머리를 맞댄 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하지만 어렵게 마련된 협상 테이블은 불과 두 시간여 만에 접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외에 선택근로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등을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협상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까지 일괄 처리하자는 안을 들고 나오면서다. 이런 배경에는 타협 없는 한국당 태도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이 일찌감치 당론으로 반대해왔으며 아직 충분한 공론화도 안 된 사안이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중소기업계의 아우성이 커지면서 당내 기류 변화와 함께 야당과의 협상에 나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협상 테이블에서 민주당은 난데없이 ILO 협약 비준과의 ‘거래’ 카드를 꺼냈다. 야권에서 “보완 입법하지 말자는 물타기”라는 반응이 나온 이유다. 수개월 전부터 국회와 고용노동부 안팎에서는 이번 회기 내에 주 52시간 보완 입법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총선을 앞둔 여당으로선 주 52시간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가는 노동계 표 이탈을 걱정해야 하고, 경사노위 합의안 수준으로는 중소기업 현장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시늉만 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정부는 입법 무산에 대비해 오는 18일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법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계도기간 설정 등의 조치는 또 다른 논란을 낳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다 죽게 생겼다”는 중소기업인 호소가 선거 방정식의 변수 정도로 여겨지는 걸 보면 여당이 과연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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