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결정취소 소송에서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측은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류업계엔 비상등이 켜졌다. 이번 판결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국내 전체 택배회사와 택배기사 약 4만5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태완 택배노조위원장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사법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국내 택배회사들은 거의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은 CJ대한통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택배기사들의 파업과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은 택배노조는 지난해부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택배기사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해 노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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