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뒤늦게라도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은 마땅하지만 일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무조건 규제를 앞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가 이번에 3억원으로 다시 강화했다.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사모펀드를 대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던 기조를 스스로 뒤집었다.
‘DLF 사태’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일부에서 일으킨 문제다.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도 크다. 그런데도 규제만 강화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당 금융전문가인 최운열 의원이 “후진적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문제가 된 DLF를 팔지 않은 대부분 은행도 이번 규제로 파생상품이 포함된 상당수 상품 판매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저금리 시대에 금융기법 발달로 DLF 사태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고난도 상품을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판매한다고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시장 감시에는 소홀하다가 사고가 터지니 무조건 막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제의 벽을 높이기보다는 금융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금융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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