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헤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15일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DLF 제도개선 방안으로 은행과 보험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20~30%에 육박하는 사모펀드나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이슈로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 규제는 은행과 보험은 물론 증권에도 모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금융당국은 전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30% 이상인 고난도 상품 중 사모펀드는 은행 판매가 금지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의 일반 투자자 요건도 강화됐다.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고난도 상품은 최고경영자(CEO)의 확인을 거쳐야 팔 수 있게 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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