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0대 만취 운전자에 보행자 사망…윤창호법에도 '음주사고' 연이어

입력 2019-11-16 17:47   수정 2019-11-16 17:48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덮치는 교통사고 발생하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길옆에 서 있던 B(60)씨 등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차량은 보행자 보호펜스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모자 사이인 40대와 초등학생 1학년은 경상을 입었다. 또 10대 청소년 1명은 발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이날 사고가 난 해운대는 앞서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곳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음주운전자를 엄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은 각각 기존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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