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 2분기 거래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방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30곳과 가맹본부 100곳 이상도 포함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대금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고, 2단계엔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한 뒤 3단계로 위반 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이를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적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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