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입력 2019-11-18 11:00   수정 2019-11-18 13:30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 적용되지만 국회에서의 관련 보완입법이 늦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또다시 ‘땜질처방’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50~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 상황에만 사용 가능했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자연 재해·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을 해야 할 경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의 허가 사안이다. 경영계는 그동안 재해·재난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내달 10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촉구하며 입법 불발 시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우선 50~299인 사업장 전체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처벌 대신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제도시행을 미루는 셈이다. 아울러 초과근무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도기간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현재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인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 비자)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등을 근로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안 상정시 총파업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외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있으면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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