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취소 거부했다가 고발당한 고려대 총장

입력 2019-11-18 11:35   수정 2019-11-18 11:36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입학취소를 거부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조사에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딸)조민 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 정 총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고려대 입시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입시비리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행동연대는 정 총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행동연대 대표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중형을 선고받고, 성대 약대 교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녀입시에 활용한 것이 발각돼 입학이 취소되었는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 전 장관 자녀를 입학취소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진택 총장을 구속시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입시비리를 뿌리 뽑아 우리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을 지켜달라"고 했다.

조 씨는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9월 해당 의학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 총장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자체조사 결과, 조 씨가 입학할 당시인 2010학년도 입시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돼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조 씨 입학을 취소하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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